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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

조직개발을 위한 개인의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고용보험환급제도

고용보험환급 제도란?

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인력양성을 위한
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소에 소요되는 비용을
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, 기업은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를 결제하고
일부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제도

훈련비 산정방법

[직종 훈련비용 기준단가] X 조정계수 X 훈련시간 X 훈련수료인원 X 대기업 80%(중소기업 인 경우 100%) + 숙식비

※ 숙식비는 훈련시간이 1일평균 5시간 이상이며, 기숙사를 제공했을 경우 1일 8,500원 지원되며, 1일평균 5시간 이상이지만 숙박 없을 시는
    식사비만 1일 3,000원 지원됨

※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위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함

훈련기간 및 시간

대기업은 훈련기간 2일이상, 훈련시간 16시간 이상, 중소기업은 1일이상, 훈련시간 8시간 이상이어야 과정으로 인정됩니다.

고용보험 환급 프로세스
  • [0] 소속사업장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
  • [1] 아인스파트너 교육과정 신청(계약)
  • [2] HRD-NET에 훈련기관으로 회원 가입
  • [3] 훈련과정 인정 신청 (관할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인정/불인정 통보)
  • [4] 훈련 실시 신고
  • [5] 훈련 실시
  • [6] 훈련 수료자 보고 및 수료자 확정
  • [7] 훈련비용 신청
  • [8] 훈련비용 지급(접수 후 10일 이내)

※ 아인스파트너는 위탁훈련 가능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. 모든 훈련(교육)은 사업주 자체훈련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.